산부인과 교수 불구속 기소에 우려 표명
"사법 리스크 막을 제도 반드시 필요"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청년의사).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청년의사).

검찰이 신생아 뇌성마비로 담당 산부인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용산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가피한 사고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법 리스크가 핵심의료(필수의료)를 위협하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부인과학계가 '산과 멸종'을 언급한 것처럼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분만 현장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부분의 대학병원조차 고위험 산모의 야간 분만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도 중단되고 있다. 비단 분만 현장뿐만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굉장한 비상 시국이다. 비상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의료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되 중과실 등 면책 제외 사유를 규정해 환자를 보호하자고 제안해 왔다.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필수의료 붕괴가) 예비 단계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병원 갈 일 없으니까'라는 국민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와 내 가족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마음 놓고 진료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의사는 현장을 이탈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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