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등도 포함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개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보호를 강화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청년의사).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개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 보호를 강화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청년의사).

전공의가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에 휘말리면 수련병원장이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재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이 언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론회 당시 전공의들이 제기한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등을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공의 수련시간을 정할 때 근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 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 24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 40시간에서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 산입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 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라며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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