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 혁신법’ 대표 발의
전임의 수련환경 관리·지원방안 전공의법에 명시
전공의 수련시간 주80→60시간·연속 36→24시간
“전공의 당사자들 의견 반영해 성안한 법”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 인력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2건의 법안을 ‘전공의 수련 혁신법’이라고 했다.
먼저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정의 조항에 ‘전임의’를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임의 수련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임의에 대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임의 수련환경 관리와 지원 방안은 전공의법에 담았다.
전임의 수련(제13조의 4)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며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의 수련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법제명도 전공의법에서 ‘전공의 등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조항에는 전임의가 추가됐다.
김윤 “전공의 복귀조건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 담아”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주당 8시간 연장 가능하다.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정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3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가 법적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 의사·간호사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더불어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과 평가 실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 프로그램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 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대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1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전임의 모집과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에 불공정·성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 대상이 아닌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인 만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안한 법”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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