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비대면 중단·거부 사유 구체화…AI활용 근거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되는 환자 범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되는 환자 범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 등을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를 개시한 이후에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도 금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 대면 진료 이력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진단서·증명서·소견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병력 확인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한 경우 ▲정확한 진단·처방을 위해 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단에 필요한 구체적 환자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질환의 대면 진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의료인이 진료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진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권 의원은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 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AI 기술도 일부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한 의료서비스 혁신을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뿐 아니라 근로자, 육아전담 부모 등도 비대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이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에 최초로 규정해 의료 AI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효용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이 담긴 법안은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총 4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 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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