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9일 별도 입장문 통해 입장 밝혀
“필수 정책 요소지만 급조된 행정 체제는 우려”

대한약사회가 29일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공적 전자저방전에 대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의협 측의 설명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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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약사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8월 29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의협 정보의학전문위 제3차 회의 열어 의료정보 관련 이슈들 집중 논의')와 관련해 약사회 입장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 내용 중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라는 문장이 공적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대한약사회 입장을 ‘반대’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제반 보건의료제도 운영에 있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필수적인 정책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와 같은 급조된 행정 체제로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편협한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시행에 관하여는 심각히 우려할만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불참의 입장이란 것은 정부의 일부 정책에 관한 안이한 판단 및 결정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엄중 경고’로서 항의를 표시한 것일 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다른 어떠한 판단 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돌려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기본 방향을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7월에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언로를 통해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고, 관계당국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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