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제도화 자문단’ 발족…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논의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해 하위법령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간호법 하위법령에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있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 구축을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에 참여한 각계 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가능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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