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병원 이익 위한 '병원법' 아냐"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재설계도 요구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을 맡겠다고 했다.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그간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간호사들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의료 행위에 내몰렸고 병원 이익을 위해 배치마저 바뀌는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제 간호법이 제정돼 분명한 기준이 마련됐다. 간호사와 환자가 겪었던 부당한 처우와 위험은 사라져야 한다. 간호법은 병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병원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회장은 “의사 교육은 의사가 한다. 그렇듯이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한 관리 또한 전문직 단체인 간호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간호법이 제대로 자기 잡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관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실천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간호사 교육과 자격 권한을 갖춘 전문직 단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협은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승인하며 관리, 감독하는 독자적이고 유일한 간호사 자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며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지 현장방문 검증은 물론 타 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까지 관리해 온 유일한 간호사 관리 전문직 단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공신력 있는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분야별 자격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라 전면 재설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PA 교육 방안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여러 단체가 참여해 교육 표준안을 만든 뒤,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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