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세부안 조율 중…쟁점 추가논의 필요”
“오는 6월 간호법 시행 문제없게 입법예고할 것”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며 일부 언론에서 의대생 복귀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자, 복지부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뿐 의대생 등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호법 하위법령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며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3월 내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위법령안이) 진짜 확정이 안났다”며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쟁점은 ‘업무범위 관련’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업무범위 관련 쟁점이 아직 많다.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중) 공통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심화에 있는 등 분류체계 자체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 자체를 자세하게 보는 이들도 많다. (하위법령에 사용한) 용어들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며 “의료용어는 법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3가지를 입법예고해야 하는데, (당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입법예고한 후 진료지원업무규칙을 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가지를 한번에 입법예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 조율을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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