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 "하위법령 제정 중단하고 장·차관 사퇴해야"
의정 갈등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까지 다가와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사퇴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항목 50여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간호법 하위법령에 PA 간호사 가능업무 ‘50여개’ 명시 전망).
복지부가 준비 중인 안은 "의사가 해야 할 수술·치료 동의서, 수술 기록지 작성은 물론 약물 처방권과 골수 채취, 수술 부위 봉합에 더해 중환자 치료 핵심인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요법)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면서 "간호사 업무범위 제한을 없애다시피 해 부실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간호사가 받은 교육과 자격시험으로 결정해야 한다. 과연 지금 이들이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느냐"면서 "그런데도 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이런 악법을 쏟아내며 일신의 안위만 지키려 한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당장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모든 의료인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사태를 초래한 "주범"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협과 논의하라고 했다. 지금 정부는 "기관삽관이나 요추천자처럼 의사가 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했다"면서 "만일 나쁜 결과가 나오면 PA 간호사 개인이 책임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 "위원회 결정 과정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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