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오는 3월 입법예고
‘진료지원 가능업무’ 관련 심의위 구성해 논의

간호법 하위법령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된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50여개가 명시될 예정이며, 가능 업무를 주기적으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 하위법령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된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50여개가 명시될 예정이며, 가능 업무를 주기적으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 하위법령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된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50여개가 명시될 예정이며, 업무를 주기적으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도 담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제정 후속조치 현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진료지원인력(PA)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간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막바지에 이르러 오는 3월 중순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진료지원업무 규정 및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는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행규칙에 담기는 진료지원인력 업무 규정은 일단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는 덜어내고 일부는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제시된 행위가 90여개 정도였는데, 이 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라 시행규칙에서는 제외하고 약 50여개 행위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향후 별도 심의위를 구성해 수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조정은 별도 심의위를 두고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라며 “위원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 자격, 기존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진료지원인력은 일정 기준 충족 시 (간호법 제정에 따른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진료지원인력은 3년 등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경력이 인정되면 자격을 인정, 전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력 증빙은 병원 임용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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