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인력배치기준 등 담겨야”
내년 의대 증원 0명 발표에는 "대국민 사기극"
간호계 내에서 정부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전공의 빈자리를 간호사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50여개를 명시할 예정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간)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간호법 하위 법령을 통해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행간은 “지역의료가 죽어가고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해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났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간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간은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절개·봉합,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 작성 등 PA 간호사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은 의료사고 촉진 시행령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시행령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인력배치기준 등이 담긴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린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행간은 “의료사태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이라며 “애초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부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간은 “이제 와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백기투항식 의대 증원 원점과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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