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26년 정원 조정 특례 “감원 근거” 반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환자단체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수요자 대표 단체 참여를 늘려 의료인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급추계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조정법’ 6건이 발의돼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는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그 비율은 동수로 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건의료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수급추계위 전체 위원 중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했고 심이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급추계위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급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계 요구만큼 감원하기 위한 근거로 해석돼 우려스럽다”며 반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하라”며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이외 적절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