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의료인 과반 구성 반대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특례 조항 삭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에서 법제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인과 수요자, 공익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주도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특례 조항은 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자료출처: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자료출처: 경실련)

경실련은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를 의사 등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위원 중 과반 이상을 보건의료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의정 갈등 사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가 부족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증원을 지속 추진하려는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결정이 해법이며 이를 위한 공정한 위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 또는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다. 공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급자, 수요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면허소지자 제외)가 동수로 참여해 수적 우위에 의한 편파적 결정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과 강 의원, 서 의원, 이 의원 안에 들어간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 요구인 2026학년도 입학 정원 감원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입법 처리와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합리적 입학정원 규모 추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조항”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이 사실상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증원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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