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공의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의결
약국 내 인력 폭행 금지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상정해 71건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국회 법제사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상정해 71건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상정해 71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했으며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36시간 이내’로 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40시간 이내 범위’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 국가가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보의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도록 근거를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보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 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과 복지 사항 ▲그 외 공보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우선 배치하는 조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에서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빠졌다.

또 약국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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