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공의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의결
약국 내 인력 폭행 금지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상정해 71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했으며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36시간 이내’로 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40시간 이내 범위’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단, 수련시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또 국가가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보의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도록 근거를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보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 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과 복지 사항 ▲그 외 공보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보의를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우선 배치하는 조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에서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빠졌다.
또 약국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