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 연속근무도 36시간 이내
수련과목 중 육성 필요한 과목 우선 지원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일명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청년의사).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일명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청년의사).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근무도 36시간 이내로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36건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제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 68시간, 연속 근무는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수련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이내'로, 연속근무는 '36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단,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

국가가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가운데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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