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답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답변했다(국회방송 캡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답변했다(국회방송 캡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에 '처단'이란 단어가 포함된 전공의 관련 내용을 건의한 적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동의하진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3일 오전에는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있었고, 밤에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오후 9시경 시작했지만) 저는 10시 17분 회의에 참석했고 45분 회의장을 나왔다”며 “회의 끝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벽 두시경 (국무회의 참석) 문자가 왔는데 TV를 보고 있었고 향후 해야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인지하지 못했다”며 “참석했으면 계엄 해지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책임회피는 아니다. 향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첫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해당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건의하지도 않았다. (의사를 처단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포고령 내용도 매우 거칠고 6개 항목 중 특정직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내용이 기존 정부 방침과 너무 다르고, (사직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처리됐고 이 중 50% 이상이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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