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으로 합법적인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전문간호사들이 간호법 통과에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8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협회는 “1만7,000여명 이상의 전문간호사와 1만3,500명 이상의 전담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진료지원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에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무들은 이미 간호사들이 수행했던 업무도 있고 면허 범위를 넘거나 직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업무도 있었다”며 “간호법이 통과됐으니 간호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의료법 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해당 분야 간호업무를 수행한다’로 제한돼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었지만 간호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전문간호사에게 위임된 골수채취 업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는 골수채취가 전문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명시돼 있으니 대법원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간호사협회는 연구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협회는 연수과정, 학술대회,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임상 사례에서 전문적 판단을 돕겠다”며 “또한 정책 세미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으로 전문간호사가 환자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의료인 간 협력을 구축하고 의료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인력으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비롯해 변경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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