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발언에 “망언”
“간호법으로 PA 합법화 획책, 참담한 현실”

간호법 제정으로 "간단한 기도 삽관"을 간호사에게 허용하려 한다는 여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의사협회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 제정으로 "간단한 기도 삽관"을 간호사에게 허용하려 한다는 여당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의사협회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간단한 기도 삽관”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해 의료계는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숙련된 의사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기도 삽관이라며 간호법 제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에 대해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PA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 보조 간호사,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간호 보조, 그러니까 수술 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며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 보조 행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 수행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 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관료에 의해 현재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이 삽관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PA 간호사 기관 삽관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간호법을 통해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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