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서 제외된 학력 기준 폐지 개정 추진
‘간호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하루 만에 1만5847명 동의
‘간호법’이 여·야 합의 끝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간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이어 간호조무사들도 “졸속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 폐지 조항을 포함된 간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90만명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사만 중시하고 간호조무사를 외면한 여·야 의원들에 분노한다”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간호법의 핵심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분노했다.
간무협은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조무사들은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제대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여·야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면피용 말장난일 수도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위헌적인 내용이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은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도 했다.
간호법 개정에 이어 간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인한 붕괴 직전에 놓인 의료 혼란을 간호법이 더 가속화시킬 거라는 우려에서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제기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직후 올라왔으며, 28일 오후 5시 40분 기준 1만5,84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6년간 교육받은 의사에게는 진료 면허를 통해 진료를 제한하는 한편 간호사에게는 폭넓은 진단과 처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간호사는 의료법 하에 있어야 한다. 간호사를 위해 또 다른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포괄적인 진단과 처치 업무를 넘기게 된다면 그것이 전공의 업무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면서 “차라리 전공의를 뽑아 전문의 배출이라도 매년 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수가와 의료 소송으로 인한 필수 의료 기피를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의료개악’을 간호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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