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시화병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현황 발표
간호법 제정 통한 업무 법제화와 간호 실무 표준화 등 요청
政 "시범사업으로 용어, 자격 요건, 진료지원 행위 검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간호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IGM세계경영연구원에서 ‘2024년 병원간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 경희의료원과 기존에 전공의 없이 운영되던 시화병원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 사례가 소개됐다.
경희의료원의 경우 전공의가 사직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지난 3월 5일부터 총 4차에 걸쳐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지원팀’ 간호사 모집을 시행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다. 4차 모집 결과 29명의 업무지원 간호사가 선발됐다.
업무지원팀 간호사는 간호부 소속으로 수술·시술을 제외한 검사 등 동의서 받기 등 인턴이 공통으로 시행하던 업무 21개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간호사는 동의서를 임시 저장만 가능하며, 이를 진료과에 보고해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활동하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는 각 진료부 소속으로 그 외 진료 지원 업무를 시행한다.
이에 현재 경희의료원은 ‘진료지원 간호팀’이라는 직제 신설을 통해 간호부가 관리하는 업무지원 간호사와 진료부가 관리하는 PA 간호사 관리 주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희의료원 서현기 간호본부장은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진료부와 간호부는 물론 경영기획팀, 노동조합도 함께 논의했다”며 “1차에 업무지원팀 소속 간호사는 3명에 불과했다. 곧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2·3·4차 모집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 시간이 감축될 것에 대비해 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지원팀을 꾸렸다"며 "현재 병상가동률이 올라가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시화병원 김옥경 간호부원장은 원래 전공의가 없던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시화병원의 경우 내과계 외과계 합쳐 총 30명의 전담간호사가 있다. 시범사업 후 전담간호사의 범위를 3년 이상 경력의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사, 3년 이상의 종합병원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정했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업무일지라도 해당 술기를 교육받은 일반간호사는 전담간호사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시화병원은 간호사 대상 교육을 강화해 지난 4월 16일부터 병원 자체적으로 일반간호사와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 업무 범위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전담간호사가 3교대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에 이브닝과 나이트 때에는 일반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해야 할 경우도 있다”며 “이에 술기 교육을 받은 일반간호사에 한해 해당 술기와 관련된 전담간호사 업무를 맡겼다. 환자 안전과 간호사 이직 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 업무 법제화와 간호사 실무 표준화 등 요청
사례를 발표한 간호사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시범사업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서 간호본부장은 “업무지원팀 간호사를 모집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환자 안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간호사들이 많다. 지난 7개월 동안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을 이끌어 왔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원장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와 더불어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 간호사 실무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원장은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간호 실무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선 간호대에서 배우는 핵심 기본 간호술을 임상에서 배우는 기본 간호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임상에서는 기본 간호술이 훨씬 많은데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처치 중 일부도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만큼 임상 실습을 통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政 "시범사업으로 세부 내용 검토하며 간호법 추진 지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어 ▲자격 요건 ▲진료지원 행위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서연 사무관은 “현재 PA 간호사, 전담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 용어가 같이 사용되는데, 정리가 필요하다”며 “자격 요건으로는 간호사 숙련도에 따라 수행가능행위를 다르게 설정하려고 한다. 전담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논의되면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100개 정도 진료 지원 행위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문의가 있으면 복지부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업무이며, 의료적 판단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라고 결정한다면 간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규정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본으로 행위, 숙련도에 따른 분야별 세부 지침, 병원 특성, 개별 간호사 특징 고려한 병원별 업무 지침을 마련해 업무범위 설정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간호법이 8월 중 혹은 하반기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방향이 다소 추상적인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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