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처방‧수술 등 의사 고유 업무…위임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일축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일축했다(ⓒ청년의사).

정부가 간호법 제정 후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기준, 교육, 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20여년 전부터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고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 진료‧치료‧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치료‧수술을 지원하게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투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진료와 치료과정에서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논의해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