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활성화 위한 요건 ‘수가’…‘처방권’ 요구도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됐지만 내년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세부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전문간호사 역할정립을 통한 업무범위 설정, 또 그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 마련 등 갈 갈이 멀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난 2022년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업무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마련됐지만 별게 없다”고 지적했다.
탁 회장은 “내용이 없는 의료법 하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그대로 (간호법에) 가져올 수 없다. 간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13개 전문가호사 분야에 대한 변별력도 없이 분야에 대한 섹터만 나눠놨다”며 “오히려 13개 분야 업무범위를 세분화해놔 다른 분야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탁 회장은 “분절화 돼 있는 분야를 통합이라는 영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법 하에서는 전문간호사 본질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5조 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문분야를 정해야 하고 간호 발전을 통해 수요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활성화 필요 요건 ‘수가’
현장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건으로 보상체계를 꼽았다.
은평성모병원 박신영 종양전문간호사는 “종양전문간호사지만 신경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간호사로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하고 싶어도 실무에서는 그런 자리도 없다. 분야별 전문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적정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습을 돌다보면 전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업무 상당 부분에서 의사직군과 충돌이 있다. 환자들도 의사보다는 간호사에게 (치료나 처치) 받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 과연 이 사람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 의료진, 간호계 모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가운데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수가’였다.
가정간호사회 김영희 부회장은 “13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가정전문간호사다. 꾸준히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간호수가 때문”이라며 “인구고령화로 지역사회 간호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니즈가 높아지면서 가정전문간호사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누가 뭐래도 수가가 중요하다. 단독수가가 없다면 적어도 암 환자를 일정 수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암 전문간호사 몇 명 이상 배치하도록 기준을 둔다든지, 대장암 환자를 일정 수 이상 보는 병원은 장루를 볼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배치한다든지 기준을 둬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간호사에게도 환자 처방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간호사회 함옥경 회장은 "방문간호 시범사업 준비는 전문간호사가 했지만 정작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게 됐다.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처방전을 써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 처치에 대한 전문가인 전문간호사들이 수동적으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업무를 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함 회장은 "수가도 중요하다.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별하기보다는 (전문간호사 행위에 대해) 가산해 준다면 전문간호사 고용 시 이익이 되지 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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