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 지켜낼 것"

간호법이 20일자로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간호법이 20일자로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년의사).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일자로 간호법이 공포됐으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에 간협은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협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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