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 지켜낼 것"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일자로 간호법이 공포됐으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에 간협은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협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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