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지위·법사위 의결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간호법'(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7일 오후 7시 간호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4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오는 28일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로 상정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개원 1개월여 만에 재발의되면서 부활했다.
복지위는 당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을 논의해 왔지만 진료보조인력(PA) 업무 범위 등에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본회의를 코앞에 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야당이 지적한 PA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심의해 달라는 여당 요청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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