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리 등 합의 안돼…의료법 개정안도 모두 계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됐지만 법안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료지원인력(PA) 관련 내용에 대한 이견이 컸다.
복지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했지만 조문 정리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제명 ▲적용대상 ▲타법과의 관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 규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적용대상은 강 의원과 추 의원 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지만, 이 의원과 김 의원 안은 여기에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까지 추가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 강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했다.
추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다.
김 의원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며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강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 안은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했지만, 추 의원 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 규율에 대해서는 강 의원과 이 의원 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에 이관하도록 했지만, 추 의원 안은 의료법에 존치, 김 의원 안은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이견이 컸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는) 사전 교감과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킬만한 숙성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논의 대부분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것이었다. 진료지원 간호사 규정을 만들었을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동맥주사, 채혈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규정이) 현장에 혼란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별도 조항을 만들었을 때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의원들이 계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료지원업무 조문 관련해 의료기사업무를 제외하는 규정도 있는데, 실제 (간호사와 의료기사업무 간) 중복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 이런 법 기술적 조문만으로 충분하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 결과 간호법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민주당 이수진‧서영교 의원이 각각 간병인 관리‧감독 및 간병인력 양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담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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