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료 개혁 지지…위임받은 의료인 책무 다할 것"
보건노조 "환전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 몫"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놓고 간호계 등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보인 반면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발했다. 환자 안전도 우려될뿐더러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간호사 보호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돼 의료 현장의 간호사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면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건의료노동자와 현장 간호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결국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시범사업에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현장은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며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며 결국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조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 내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배우지도 않은 의사의 업무를 맡은 간호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환자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에 간호사가 유튜브를 보며 시술 장면을 미리 공부했다는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고 했다.

무분별한 지침으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뜻”이라며 “무분별하고 기준 없는 지침이라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만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노조 입장에선 먼저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속히 병원으로 복귀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인력 배치 문제, 교육 환경 확보, 업무강도 완화 등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장외의 광장이 아니다. 그곳에는 돌봐야 할 환자도, 대화할 정부도 의료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그저 간호사를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행간)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불법·편법을 넘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책임을 병원장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법천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병원장에게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행간은 “간호사가 원하지 않는 의사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존재해 온 문제”라며 “수련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중소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떠안는 불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왜 이에 대해선 침묵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행간은 간호사“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도 문제지만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고 간호사를 ‘땜빵’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라”며 “PA 간호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하고 일반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 수 기준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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