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N·JNA·NNA, "간호 전문성, 업무 범위 규정 위해 필요"

(왼쪽부터)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에서 보낸 공식 서한(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왼쪽부터)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에서 보낸 공식 서한(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해외 간호협회들이 간호법을 공식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밝혔다.

간협은 유럽간호협회연맹(EFN)·일본간호협회(JNA)·네팔간호협회(NNA)가 공식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와 정치계에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의 회장들은 지난 23일 '간협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을 지지한 바 있다.

간협에 따르면, 35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EFN은 서한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FN은 “유럽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간호사(APN)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간호에 관한 다양한 법적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는 간호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간호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체계적인 간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JNA도 지지 서한을 통해 “간호법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며 “간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건강에서 나아가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간호 수요에 대응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도 탄탄한 법적 기반 아래 간호법 발전에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NNA는 “양질의 간호가 지속해서 제공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국민과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가 제공돼야 한다. 간호사 전문성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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