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회 “일방적인 중재안, 간호법 핵심 손상”
보건교사회장 “간호법, 학교에도 필요한 법” 주장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처리를 요구했다(사진제공: 간협).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처리를 요구했다(사진제공: 간협).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25일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간호과학회는 간호대 교수 등 간호학자 5,000여명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다.

간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며 “지난 2년간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과학회는 또 “지역사회 간호학문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철폐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하라”며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억측하는 것과 달리 의사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란 단어만으로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문구를 삭제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과학회 성명에는 8개 회원 학회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간협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처리를 요구했다. 간협과 범국민운동동부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매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문화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은 부모돌범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간호법은 지금 당장 학교에서도 필요한 법이다. 학교에는 중증건강장애 학생들이 많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며 이들은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행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보건교사인 간호사는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간호의료행위가 위법한 상황이 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강 회장은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간호법은 절실하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로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 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며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호와 돌봄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해 우리도 간호법을 독립법으로 가져야 할 때가 됐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더 이상 현장을 떠나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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