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과 간호법, 간호 현안 등 논의
"병원간호사회장=간협 당연직 부회장, 의견 다르지 않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임원단과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임원단과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부가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병원간호사회와도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협과 입장이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임원단과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간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병원간호사회장과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 현안도 논의됐다.

한 회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룍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교육전담간호사가 국공립의료기관 뿐 아니라 필요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병원 간호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협과 같은 입장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간호사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간협 집행부이기도 하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병원간호사회도 면담에서 간협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간호사회가 간협 산하단체이고 병원간호사회장이 간협 당연직 부회장인데 입장이 다를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간협 김영경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 현안 등을 논의했다. 간협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