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여야가 함께 만든 법"
간협 "간호법으로 수준 높은 돌봄 제공해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장 간호사들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장 간호사들이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참석했다.

간협이 13일 개최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는 간호사와 간호대생 500여명(주최 측 주산)이 모여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열악한 간호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상숙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의 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권리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은 환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겼으며, 환자안전은 정치로 결정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윤미정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는 간호사가 늘 부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를 위해 경력 간호사를 PA로 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억지 주장과 달리 간호법은 간호업무를 독자적 법에 담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박은정 간호사도 “간호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현재 의료 현실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만류할 것”이라며 “간호 환경의 만성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간호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황석영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 영역은 병원 간호뿐 아니라 취약계층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로 변하고 있다. 이에 간호 업무를 의료법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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