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신청했지만 안건 상정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 진행 중"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오늘(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신청까지 하며 간호법 처리를 추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로 미뤘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주호영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국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통해 재투표가 진행됐지만 부결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관심사인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후 간호법을 안건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관련 표결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에 나섰지만 김 의장은 투표보다는 다음 본회의 상정을 택했다.
김 의장은 “(간호법은)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따라서 오늘(13일) 본회의 일정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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