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도 안돼
민주당 관계자 “의장의 27일 본회의 상정 언급이 중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국회 방송 캡쳐).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국회 방송 캡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이 간호법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의를 더욱 불태우게 만드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상정을 못박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유력해 보건의료계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상정은 없었다.

법안 상정이 합의되지 않자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발의해 간호법 추가 상정을 노렸지만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해당 문제에 대해 상의한 후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니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이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있고 여야 입장차가 있으니 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의장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며 “어찌됐건 (의장이 발언을 통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못박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본회의에 언제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것”이라며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미뤄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3일 본회의 통과 불발이 (의료계에) 잘 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질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민주당 의지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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