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원내 간호사 착취 문제부터 개선하라" 간협 직격
간호법 제정 활동 참여 종용…"간호법 제정돼도 무소용"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이 아니라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이 아니라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은 '기성세대의 이권 투쟁'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라고 직격했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권 투쟁에 골몰한 간협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기성세대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이 아니라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일선 병원에서 관리자급 간호사를 중심으로 젊은 간호사 휴가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간호법 제정 활동 명목으로 각종 부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와 시위 참여는 물론 대통령 편지 작성과 서명 운동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 여부와 상관 없이 병원 내 관리자급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를 착취하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며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를 반드시 개선하고 원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젊은 의료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이 제시한 개선안은 ▲의료인 무임금 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조직 문화 개선 ▲불법 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 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이다. 여기에 개선안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간협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의 공공보건 지출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건 재정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에 기여하도록 동료 보건인 모두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정한 5대 노동 기본권을 이룬다"며 "(간협은) 젊은 보건의료인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는 개선안에 함께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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