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 신청해 ‘간호법’ 안건 상정 추진
면허취소법은 제외…"한번에 다 처리하기 어려워"

오늘(1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더라도 간호법은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이날 공개한 본회의 안건은 ▲국회 주호영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국회 운영위원자아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제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면허취소법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이날 본회의에) 최종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면서도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 한 번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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