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연속 수련 시간 24시간 축소 방안 '환영'
전공의 착취 제도적 방지…전문의 중심 전환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보건의료체계 모순을 해결할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보건의료체계 모순을 해결할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수련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또 기존에 응급실만 적용하던 수련 시간 상한 시설에 중환자실을 추가했다. 수련 시간 상한 시설은 12시간·24시간 수련 후에는 수련 시간과 동일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대전협 강민구 회장 주요 공약 사항이다. 기존의 36시간 연속근무가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기대는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표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으로 환자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의료 현장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전공의 착취'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같은 의료이용 행태를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을 전공의 착취로 감당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이번 법안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제공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체계 전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필수·중증 영역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뜻있는 젊은 의사가 신념에 따라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해 인력 기준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전문의 중심 중증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이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앞으로도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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