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는 의사가 부족한 현재 상황 그 자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결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13개 단체 중 의협을 겨냥했다.
간협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또 다시 진료 거부와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간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다시 그 패악질을 하려 한다”며 “툭 하면 진료 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의협은 면허취소법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등 10여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돼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료인의 직업윤리는 그 어떤 전문직 보다 높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결단하라”고 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간협은 “의협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네 차례나 심의해 의결한 법이다. 수많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간호법이 어떻게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 하겠는가”라고 했다.
간협은 “의료체계 붕괴는 의사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 그 자체”라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회사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의료기사 업무도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개두술을 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간호사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협의 주장과 행태는 국민을 향한 패악질 그 자체”라며 “의사들은 의사면허는 성범죄 등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의사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다시 진료 거부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다. 50만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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