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법 개정해 초과 근무 인정 추진
"근무 시간 정확히 계측해 보상 받아야"
전문의 시험 대비 특별 휴가 신설 요구도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측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측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 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최장 36시간에 이르는 연속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필수의료 대책 차원에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과 초과 근무 보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은 강민구 회장 공약 사항이다.

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해 24시간 근무 이후 12시간은 연장 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 80시간 근무 기준 초과 근무 수당은 1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도 추진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는 못했다.

대의원들은 수련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해 80시간 근무를 맞추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무시간 계측과 적법한 보상 지급부터 시작하길 요청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전에는 120시간 근무하면 그만큼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80시간 이상 근무해도 80시간에 준하는 수당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24시간 연속근무는 물론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 역량이 다르고 같은 업무도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다. 수련의로서 이런 사안은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연속근무제 개선을 요구하려면 우선 근무시간 계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 근무시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집행부는 정확한 근무시간 계측 방법을 고안하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에 전공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겠다"면서 "오는 12월에 필수의료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의체에 전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문의 시험 대비 특별 휴가 자리 잡나…서울대병원은 이미 시행

오는 2023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험 준비 기간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협 집행부는 수련환경 조사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청년의사).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해 수련병원에 특별 휴가 등 시험 준비 기간 보장도 요구했다. 그동안 전문의 시험 직전 한두 달은 시험 준비로 연차 당겨쓰기도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관례였던 전공의 '전문의시험 준비 기간' 공식화될까).

대전협은 복지부,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시험 준비 기간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는 방안에 난색을 밝혀 난항을 겪었다.

이날 정총에서는 대안으로 병원별 특별 휴가 신설이 제안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는 남은 연차와 특별 휴가를 더해 최대 30일 연속 연차를 쓸 수 있다. 병원 자체 휴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의원들은 다른 병원도 시험 준비 기간을 보장하도록 대전협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원리원칙'을 내세우거나 전문과 재량에 맡겨 같은 병원 소속인데도 시험 준비 기간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이 자체 휴가를 신설했다는 공문을 교육수련부에 보냈지만 시험 준비 기간을 공식화하면 이후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준비 기간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전협 집행부는 대의원 요청을 받아들여 시험 준비에 비협조적인 병원은 수련환경을 검증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전문의시험 앞두고 수련병원 '지정 취소' 언급한 대전협, 왜?).

조승원 부회장은 "병원 수련 과정을 면밀히 살펴 수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검토하겠다. 만약 수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공문이나 수련환경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부회장은 "병원은 수련 규칙을 준수하면서 수련 중에도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든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처럼) 특별 휴가를 신설하든지 적어도 한 가지는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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