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재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 36시간, 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을 ‘상한 24시간, 응급상황 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 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 시간 ▲안과 89.1시간 ▲인턴 87.8시간 순이었다.
또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42.11% ▲신경외과 29.03% ▲인턴 26.90% ▲비뇨의학과 26.09% ▲외과 24.00% 순으로 나타났다.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 66.9% ▲정형외과 66.2% ▲흉부외과 63.2% ▲신경외과 54.8% ▲성형외과 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며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 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 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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