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발표 후 별도 입장 발표
“휴학 승인해도 학칙상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대통령실이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이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복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대학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휴학 신청자와 개별 상담을 해서 (동맹휴학이 아닌 개인 사유로 휴학한다는) 근거자료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내년 1학기 복귀 서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학들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상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은 2개 학기로 이번에 휴학 처리가 되면 올해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라며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하기에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교육부가 공감했다”며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의향이 있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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