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 강력 규탄
“응급실 뺑뺑이 책임 현장에 돌리려는 것”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의무 설치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청년의사).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의무 설치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청년의사).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 의무 설치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구축된 핫라인이 작동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족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지난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76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1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응급의료기관 핫라인 의무 설치와 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을 통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이미 중앙응급센터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로 전송하고 있으며 병상과 진료 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돼 있다”며 이들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정보를 모아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 선정과 수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면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응급의료 환경 구축이 우선이며, 의료진 판단에 의한 환자 수용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환자의 수용결정도 진료의 일부분이다. 의료진이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새롭게 핫라인을 구축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부담을 줄 게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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