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능력 확인 삭제·전문의 2인 의무화 조항 등 “응급의료 혼란만”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박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추진으로 인해 “응급의료의 질 저하와 후퇴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전 전화로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지만 응급의학회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이송’을 단순히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질 저하와 후퇴는 명약관화하다”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유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모두 수용이 어려운 Pre-KTAS 1·2등급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뿐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능력, 이송 거리를 고려한 우선 수용을 권고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형사적 면책을 제공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를 유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응급의학회가 배출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2,805명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인력 기준”이라며 “환자 진료량에 따라 전문의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할 수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려먼서 “응급의료인력은 법률로 강제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지킬 수 없는 법정 인력 기준은 응급의료 현장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줘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험하게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해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도 “부족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의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수의료 타 임상과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에 투입된다면 외래, 수술, 마취, 입원과 같은 필수의료에 또 다른 공백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로 ‘최종 치료’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정할 수 있겠나.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 세계적 의학적 지침과 의사의 판단 등 폭넓은 재량으로 응급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최종치료는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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