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醫·의협, 대전유성경찰서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응급실 의료진에 폭언·형사입건 언급한 경찰 “공권력 남용”
응급실 수용 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경찰이 응급실 의료진에 대해 폭언은 물론 형사입건을 언급한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형사입건 압박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경찰을 향해 진정한 사과와 공권력 행사 같은 부당 행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9일 이번 사건 경찰이 근무하는 대전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경찰의 응급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에는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과 김춘호 감사, 전호 총무, 의협 김강현 재무이사가 동행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대전의 A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 대한 119 수용 가능 여부 문의가 들어왔다. 그러나 A대학병원은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중증환자 처치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환자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수용 불가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가 가능한 근처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경찰은 A대학병원으로 해당 환자 이송을 감행했다. 급기야 경찰은 환자 분류소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호흡기내과 호출하라”, “당직 교수 나오라고 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분류소 의료진이 수용 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진료 거부라며 형사 입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진의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 불가 통보는 진료 거부가 아니며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병원 상황을 무시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 처벌 압박이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응급실 진료 결정은 전문가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한 것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장 응급 의료진 협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나 투자 같은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단지 응급실에 강제로 수용만 강요한다면 이송된 환자들은 사망하고 현장 응급 의료진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게 자명하다”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조건 수용을 추진할 경우 응급 의료진은 현장을 떠날 것이며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는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대상 응급의료법과 의료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응급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상호 협력 문화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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