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경증 장기치료 제한 반발하는 한의계 비판
한특위 “면허반납·한의대 폐지 등 전문가 품격 저버려”
교통사고 경증환자 장기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대하는 한의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까지 내건 행동은 “전문가단체로서 품격과 책임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이어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개정안이 “행정적 부담과 시간·정신적 고통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면허 반납을 언급하고 삭발과 단체행동으로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품격과 책임성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죽이기’도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온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입원 유도, 비급여 시술 남용 등이 건강보험과 자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의 60%를 한방 분야가 차지하며 의료기관별 환자 수도 한의원이 86만명으로 가장 많고 한방병원이 79만명으로 두 번째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같은 통계가 “의료기관의 구조적 진료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실제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보다 반복적인 첩약,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등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료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환자의 회복을 우선해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환자를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태로, 의료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의계가 진정 환자 중심 의료를 지향한다면 궐기대회와 삭발, 면허 반납과 같은 선동적 수단보다는 의료기관 내 비정상적 진료 관행에 대한 구조적 정비와 자정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한의협 행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 한의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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