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함께 관련 입법 철회 요구 궐기대회 개최
29일 대통령실 앞 3차 궐기대회 예고…“강력 대응”

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출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출처: 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관련 입법예고안 철회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러기대회를 개최했다.

24일 한의협이 보험이용자협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에는 300여명이 모였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국민 건강보다 보험사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한 의료인보다 책상머리에 앉은 보험사 심사가 더 신뢰받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를 ‘이윤 추구 도구’, ‘보험사 셀프 심사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했다.

윤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협은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축소하고 손해보험사와 가해자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용 환자의 요양급여기간 단축을 강제해 손보사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숨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곽도성 팀장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국토부의 독단적인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라”고도 했다.

이어 “국토부와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이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한의협은 전국 3만명 한의사와 함께 강력하고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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