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손해보험사 이익만 대변”
투쟁 수위 올리는 한의협, 10일 궐기대회 개최

서울시한의사회는 8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8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한의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폭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정권 교체기 혼란을 틈타 거대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환자 치료권을 보장하라. 손해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날치기 개악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자행하는 개악이 원상 복귀될 때까지 적극 투쟁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의계는 국토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올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국토부 북문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압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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