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3년간 의·한 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 공개
의한 협진 사업도 한의→의사가 98% '유명무실'
"의사 고용 보험 청구 수단 전락…전면 금지해야"
한방병원 의사 고용과 병원급 의료기관 한의사 고용을 허용한 '의·한 교차 고용'이 보험 재정 누수 온상이라며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봉직의 단체에서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의·한 교차 고용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용산 회관에서 '대한민국 한방의 실태와 의·한방 교차고용 문제의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의과 진료 실적이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만 기준으로 봐도 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총액 8,252억원 중 의과 진료 실적이 1,483억원이다. '등 통증'과 '요추·골반 관절·인대 탈구', '염좌·긴장', '무릎관절증' 등 급성기 치료가 아닌 "재활·요양 목적 치료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방병원 청구액 3조1,487억원 가운데 의과 진료가 약 9.76%(3,073억원)을 차지했다. '목 부위 염좌' 1,428억원, '요추 및 골반 염좌' 1,068억원 순이었다. 그 다음은 '두개 내 손상(뇌진탕 등)' 98억원, '견갑대 염좌' 91억원, '무릎 부위 염좌' 9억원이다.
병의협은 집계되지 않은 의과 비급여 진료 규모나 "의과 진료를 통한 추가적인 환자 유인 영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의과 진료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한방 진료 비중은 1%를 밑돌았다. 한방 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한방 진료 실적 비중은 2022년 0.28%, 2023년 0.32%, 2024년 0.38% 수준이었다. 요양병원으로 특정해도 같은 기간 2.2%, 2.8%, 3.3% 순으로 한방병원 의과 진료 규모와 차이가 컸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보건의료원 청구액 총 2조6,390억원 가운데 한방 진료가 1.5%(393억원)을 차지했다.
의·한 교차 고용 추세도 달랐다. 한방병원이 고용한 의사는 2022년 559명에서 2025년 636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의가 131명에서 209명으로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한방 외 의료기관의 한의사 고용은 요양병원과 보건(지)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고용 규모는 2022년 2,907명에서 2025년 2,884명으로 감소했다.
"의·한 교차 고용 보험 재정 낭비만…전면 금지해야"
이런 가운데 의·한 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의협에 따르면, 전체 협진 가운데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한의사가 의사에게 의뢰한 경우가 98.33%였다.
병의협은 의·한 교차 고용과 협진 사업이 제도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 낭비를 불러왔다고 봤다. 교차 고용이 "의료기관 특히 한방병원의 돈벌이 용도이자 병원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의사와 한의사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의료행위까지 "교차 고용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누수를 심화한다고 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협진 제도 자체가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 확대에 이용된 셈"이라면서 "한방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는 주된 목적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의과 항목 진료비 청구다.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일부 의사는 '처방전에 서명만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협진 제도와 교차 고용이 한의학과 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이 보험 청구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교차 고용을 허용하던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법으로 의·한 교차 고용을 전면 금지하고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부문을 분리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교차 고용 금지를 의원급에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한방병원에 의사를 두거나 일반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면허 본연의 영역에서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고, 재정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한방 진료에 대한 급여 기준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전면 재평가하고 효과 입증이 부족한 항목은 과감하게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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