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 급증, 본인부담상한 환급도 늘어
장종태 의원 “과잉진료 막을 공·사 보험 역할 재정립해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가 비급여 뿐 아니라 급여 영역에서도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가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영역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살펴본 결과,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 1,20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원은 692억원, 병원은 292억원으로 비급여 진료비 1위였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으로 각각 비급여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년새 5,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 보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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