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궐기대회 열고 자배법 하위법령 철회 요구
서울시·강원도한의사회장 "한의사 죽이기" 삭발
한의계가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자료제출 의무화에 반발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자배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의협이 폐지를 요구하는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TF 서만선 위원장은 “자배법 하위법령 즉각 폐지를 단호하게 외쳤으나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제도를 끝내 강행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한의협 상근부회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경상 환자 8주 치료 제한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날 삭발까지 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손해보험사가 의과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나이롱 환자’ 프레임을 씌워 당기순이익을 높이는데 혈안이고 국토부는 뒤에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와 국토부의 ‘한의사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된 의료기기도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으면서 한의사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 시행하려 한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환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악마의 프레임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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