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에 “전문가 자율성 짓밟아”
“보험사 ‘셀프 심사’ 체계 갖추게 될 것”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에 한의계뿐 아니라 정형외과 개원가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 우선시 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 받으려면 보험사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 검토 결과에 환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부분도 “환자가 행정·시간·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 설계”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도 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국토부의 개악적인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23일 “치료받은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反)의료적인 정책 개악”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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