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집단행동 재발 방지'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전공의들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 3가지를 제시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은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마련한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제시한 새로운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환자단체연합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3법’ 심의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의료공백 피해구제·재발방지 3법은 '환자기본법'(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안), '의료대란 환자 피해조사 의무화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다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울분과 고액의 소송비용,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공의는 의료현장을 떠날 때 자발적 사직이란 사실을 주장했다”며 “복귀도 당연히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 지난 2000년과 2024년처럼 전공의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는 ‘의료공백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3법’을 신속히 심의·통과시키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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